사단법인 병원시설관리협회는 공익법인으로서, 병원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
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 입니다.
또한, 본 협회는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로서,
기부금은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| 구분 | 적용 대상 | 공제 한도 | 공제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개인 | 소득세법 제34조 | 소득금액의 30% 한도 | 기부금액의 15% (2천만원 초과분은 30%) 세액공제 |
| 법인 | 법인세법 제24조 | 소득금액의 10% 한도 | 한도내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|
| 기타 | 단체 및 기관 |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적용 | 공익법인 기부금으로 인정 |
본 협회의 사업 목적과 활동에 동참해주실 후원자 여러분의
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.
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됩니다.